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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1. (월)

내국세

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본 향후 국세청 세무조사 방향

취임하면 현지 출장 세무조사 방식 대대적 혁신 예고

조사업무에 AI 적극 도입…조사국 인력증원 고려할 듯

역외탈세·부동산투기·민생침해·유튜버·사모펀드, 엄정 대응

영세·중소납세자, 조사부담 없게…조사권 남용 견제도 확실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5일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곧 임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국세청장 공식 임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광현 후보자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면 세무조사 업무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세청 세무조사의 공정한 집행을 당부했으며, 임 후보자 역시 공정한 조사 집행 약속과 함께 대대적인 업무 혁신을 예고했다.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는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해 나가겠다”며 전면적인 쇄신도 예고했다.

 

국세청 재직 당시 사무관·서기관 시절뿐만 아니라 국장 때에는 조사국장만 무려 여섯 번(중부청 조사1국장·조사4국장, 서울청 조사1국장·조사2국장·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역임할 정도로 조사업무를 꿰뚫고 있는 그의 발언 중 세무조사와 관련한 내용만 추려 인사청문회를 따라가 봤다. 이를 통해 향후 펼쳐질 국세청 조사행정을 예상해 본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이슈는 세무행정의 중립성·독립성 문제였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에 지명된 첫 사례였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고, 빅데이터 및 AI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를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무조사 체계의 문제점에 관한 질문에는 조사 요원 숫자를 언급했다. 그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고 탈세 행위가 지능화되는 반면 조사 분야 정원은 축소돼 세무조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전체 조사인력의 4% 수준인 179명의 조사인력을 감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한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응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에 인력 증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부에서는 직원 정기인사 때 서울청 조사국 등을 중심으로 조사국 인원 보강이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할 역외탈세, 부동산 투기, 민생침해, 금융상품 활용한 탈세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강경 대응 기조가 유지된다.

 

우선 역외탈세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이를 근절하는데 세정역량을 더욱 집중할 것”이라면서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 전문가의 조력으로 지능화·고도화되는 역외탈세 수법을 적시 발굴하고, 국제거래 모니터링 및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정보를 적극 수집·분석해 탈루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국세청은 작년에 역외탈세와 관련해 208건을 세무조사해 1조3천776억원을 부과했다.

 

최근 들어 논란이 점증하고 있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해서도 조사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유튜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탈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성실신고 하지 않는 유튜버 등에 대해서는 FIU 및 현장정보 등을 수집해 탈루혐의 포착 시 조사 실시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엑셀방송 BJ’와 관련해서도 “큰 후원을 받으면서도 성실 신고하지 않는 BJ·유튜버 등을 중심으로 FIU 및 현장정보 등 추가자료를 수집해 탈루혐의 포착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못박았다.

 

부동산 투기나 민생침해와 같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조사관련 업무도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

 

임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법을 어기며 탈세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엄정 대응하는 게 원칙”이며, “앞으로도 서민을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불법사금융·불법도박 등 민생침해 탈세자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 대재산가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금융상품을 활용한 기업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집합투자증권이나 전환사채 발행내역 등 관련 과세자료를 상시 분석해 탈세혐의가 나오면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세무조사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조사 부담을 최소화한다. 임 후보자는 취임한 이후 세무조사 정상화 과정에서 민생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장기화된 내수침체 및 통상환경 급변에 따라 민생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중소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가 경영상 위기 등을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검토해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조사와 관련한 여러 제도개선 방안은 신중하게 추진한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무조사를 국세청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지자체의 중복조사로 인한 납세자 부담 증가, 세무조사 집행결과의 일관성 저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 쪽에 무게를 실었다.

 

교차조사에 대해서는 “업무량과 인력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 관서에서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한 교차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조사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무조사 참관과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해 세무조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감독”하고, 조사직원들의 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취약분야 비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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