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록면허세 경감 5년 연장

2020.09.09 12:13:23

이종배 의원, 지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8일 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농협 및 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각각의 일몰기한을 올해 12월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일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종배 의원은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어업인 등을 위한 금융지원은 물론, 공제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몰 연장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을 보전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규모 축소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특례는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에도 일몰을 모두 5년씩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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