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 한도액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해야"

2020.09.15 08:36:06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예금보험제도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에 따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경태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001~2019년 약 2.7배 증가했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 역시 2001년 537조원에서 2018년 2천103조원으로 약 3.9배 증가했다”며 “반면 예금보호한도는 19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경제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가 재설정돼야 한다”며 “개정을 통해 예금자의 예금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