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한 해 미성년자의 불로소득이 1조5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인 8세 미만 아동이 4만4천707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2018년 기준 불로소득이 발생한 미성년자는 19만4천673명, 소득 규모는 1조5천775억1천300만원에 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8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4만4천707명, 소득 금액은 총 3천525억6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인원 7천748명, 금액 473억3천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다.
소득 구분별로 살펴보면 배당소득에서 미취학 아동의 인원이 가장 늘어 전년보다 7천182명 증가했다. 반면 금액은 12억9천800만원 줄었다. 같은 기간 부동산 임대소득은 81명(6억3천100만원), 증여재산은 485명(480억원) 각각 늘었다.
1년새 가장 많이 불어난 증여재산을 가액별로 보면, 1억원 미만이 1천706건으로 전체의 68.4%를 차지했고 이어 1~3억원 579건, 3~5억원 75건, 5~10억원 90건 순으로 나타났다. 10억 이상 증여한 경우도 45건이었다.
증여재산의 종류는 금융자산이 1천22억원(33.4%)로 가장 많고, 이어 유가증권 840억원(27.5%), 토지 547억원(17.9%), 건물 457억원(14.9%), 기타 194억원(6.3%) 순으로 집계됐다.
용 의원은 “미성년자, 미취학 아동이 독립적인 소득‧자산을 형성했다고 보기 매우 어렵다”며 “미성년자의 불로소득 증가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인 만큼, 탈세를 목적으로 한 편법 상속‧증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