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공공기관의 인지세 떠넘기기로 약자적 지위에 있는 계약 상대방에 더 많은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지세는 재산상의 권리 변동 및 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인지세법에 따라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재금액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도급문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 원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 원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 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 원 |
10억원 초과 |
35만 원 |
그러나 전자문서의 경우 인지세 납부 주체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발주자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인지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1년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인지세를 ‘본인과 은행이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권고한 것을 두고 은행연합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실제로 감사원이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개 공공기관이 2018년 체결한 계약 중 한국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모든 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하게 하거나 더 많은 인지세를 부담하게 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인지세를 부담하는 금액의 비율은 전체 인지세 부담 금액의 97.1%에 달했다.
김두관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계약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를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다”며 “인지세 균등 부담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