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직접 제재규정 마련, 뒷광고 규제 실효성 높여야"

2020.10.07 11:31:27

법무법인 화우, 추천보증지침 개정따른 규제정책 변화·대응방안 웨비나
기업, SNS 광고 표준계약서 마련·사후모니터링 필요

유튜브 뒷광고 관련 규제정책의 변화와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하는 웨비나가 열렸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한국소비자원, 한국방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6일 ‘유튜브 뒷광고 관련 추천보증지침 개정에 따른 규제정책 변화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논란된 일명 뒷광고는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실제 후기처럼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기업들도 인터넷 방송을 통한 제품 홍보나 협찬시 법 위반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등 관련 법률정보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이날 웨비나에는 삼성전자, SK, 신세계, 롯데 등 실무 담당자 및 전문가 180여명이 참여해 개정 추천보증심사지침의 내용과 문제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먼저 이태휘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천보증지침의 개요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방법을 설명했다. 이어 홍정석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이번 개정의 미비점을 설명하면서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천보증인에 대한 직접적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웨비나에서는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SNS 광고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할 것을 추천했다. 이때 명시할 사항은 추천보증인이 작성해야 할 게시물의 채널, 형태, 개수와 게시물 작성의 대가,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방법 등이 있다.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할수록 법률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면책범위가 넓어진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추천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광고주가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토론자로 참여한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공정위 단속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추천보증인의 자율적인 시정 유도가 중요하다”고 주장했고, 엄재용 SBS 국장은 “방송 재편집 클립은 방송법 적용을 받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중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호 화우 공정거래그룹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본 주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에 놀랐다”며 “화우 공정거래그룹은 앞으로도 국내 공정거래분야의 선두 로펌으로서 이슈를 선점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기회를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뒷광고를 포함한 유튜버의 수익은 모두 과세대상이지만, 시장이 급속도로 커진 반면 관련 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지 못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아울러 공정위에서도 ‘자율 준수를 위한 적응 기간이 지난 뒤에도 위법 행위가 지속되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기업 담당자들의 관심이 쏠린 바 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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