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범칙조사 313건 중 75건 무혐의…"과세처분 신중해야"

2020.10.12 14:24:54

납보위 심의통해 중단된 조사도 67건으로 증가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고액 세금 부과건의 패소율이 높은 만큼 과세처분의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는 12일 세종청사에서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질의에 참여한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올해 세수실적이 16조원 가량 감소했고 그중에서도 법인세 감소폭이 크다”며 실물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한 세무조사가 벌어지지 않을지를 우려했다.

 

국세청이 예년 1만6천여건에서 2천여건 가량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실질적으로도 세무조사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매출 5천억원 초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106건 실시되던 것이 지난해 213건으로 늘었다. 납보위 심의를 통해 중단된 세무조사도 연 평균 20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증가했다. 조세범칙조사 역시 지난해 313건 중 75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비정기조사를 줄이고, 정기조사를 늘리는 등 개선하고 있다”며 “세무조사가 중단됐거나 무혐의 처분은 납보위를 활성화하고 조세범칙심의위에 외부 위원을 위촉해 정밀한 심의과정을 거친 결과”라고 답했다.

 

이어 “기업이나 납세자는 보호하고 지능적인 탈세자는 엄정 조치하는 방향으로 세무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과세품질 관리 문제도 지적됐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통계에서 역대누적 체납액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며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데이터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세소송을 포함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인용률이 23%에 달하는 등 과세관청을 신뢰할 수 없는 문제로 귀결되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불복청구 인용률이 8%로 비교적 낮았다.

 

불복사건 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도 나란히 증가해 행정비용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조세불복 현황 중 특히 고액 소송 패소율이 높은 현상을 들어 ‘과세부터 하고 보자’는 신중하지 못한 업무풍토 탓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과세근거가 부족하거나 명확하지 않은데도 실적, 사회인식 등을 이유로 과세하는 처사가 있다”며 적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과세품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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