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년간 국세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현직 개업세무사가 현행 부가가치세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환급관련 제도를 개선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막고 과세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인공인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대가를 받은 날 발행하는 것으로 개정해 세금계산서를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차 세무사는 현행 부가가치세제가 국고손실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와 거래품목란에 공급일자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배제 ▶겸용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등을 주장하고 있다.
차 세무사는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담은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올초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에서 세무학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그는 박사학위 취득 후 논문의 주장이 실제 법령개선으로 이뤄지도록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청와대 정책실에 개선 건의서를 잇달아 냈다. 그러나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돌아 왔다고 한다.
차 세무사는 “국세청은 부가세법에 따라 기납부세액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환급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은 국고 유출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실상 직무유기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부가세제 개선을 이토록 외치는 이유는 수십년 동안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그리고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한 후에도 부가가치세제의 폐해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재직 때는 종로 귀금속업계의 세금계산서 발행 실상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그는 “국고 손실을 합법화하는 부가세제의 정비는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 정부의 정책 수립에 대한 선택권이 아니고 반드시 정비해야 할 의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