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담배, 주류 등의 제세부담금을 연간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기준으로 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주류, 담배 등 세금이나 부담금 비율이 높은 물품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매출액에서 제외해 카드 수수료율을 보다 낮춰주자는 취지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3억원 이하 0.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3%,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일부 업종의 경우 마진률이 낮은 상품의 판매 비중이 높아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적지만, 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높게 적용받고 있다"며 담배 판매가 많은 동네 편의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이어 “최저임금으로 인해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이다”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