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 10만4천세대 이달 건보료 첫 부과

2020.11.23 11:22:49

이달부터 금융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첫 부과돼 2천만원 이하 금융·임대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 10만4천세대는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은 23일 지역가입자의 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적용할 보험료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분 보험료부터 전월 대비 세대당 평균 8천245원(9.0%)이 오른다. 소득·재산과표의 변동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 중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258만 세대(33.5%)는 증가, 146만 세대(18.9%)는 보험료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2019년도 귀속분 소득금액 증가율은 전년 대비 1.91%p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도 재산과표금액 증가율은 2.1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재산세 과표금액이 높아져도 재산보험료 등급표의 구간이 그대로인 경우에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의 증가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올해부터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보험료가 첫 부과된다. 

 

소득세법상 한시적 비과세(2014~2018년) 적용받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돼 총 수입금액 합계액 연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 약 2만8천세대에 건보료가 부과됐다. 

 

단, 단·장기 임대등록시 경감혜택 등 4천700세대가 인상분에 대한 경감을 적용받아 보험료에 대한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소득은 그간 자료연계의 어려움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못하다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자 7만6천세대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내달 10일까지이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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