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개선을 강력 주창하는 현직 개업세무사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를 공급대가를 받은 날로 변경하면 발행시기와 관련한 분쟁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공무원으로 42년간 근무하다 퇴직해 세무사로 활동 중인 차삼준 세무사(늘푸른세무법인)는 ▶세금계산서, 공급받은 날 발행 ▶세금계산서에 발행일자와 거래품목란에 공급일자 기재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세금 미납시 매입세액공제 배제 ▶겸용세금계산서제도 도입 등 부가세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차 세무사는 2일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유럽연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에 대한 분쟁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계산서가 명실상부하게 영수증 기능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변경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금계산서를 영수증 기능으로 변경하면 분쟁도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현행 조기환급제도와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국고유출을 유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A국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B국으로 수출될 때 영세율을 적용해 그동안 A국의 유통과정에서 걷었던 세금을 모두 되돌려주고 소비지국인 B국에서 따로 부가세를 과세하는데, A국에서 거두지 못한 부가세가 영세율을 적용하므로 환급되는 것은 국고가 유출된다는 얘기다.
그는 “기납부세액이 없는 환급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될 수 없어 조리에 어긋나는 불법인데도 현행 부가세법은 이같은 국고 유출을 합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면세 매입가액을 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어 면세 매입가액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입가액 전부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매출액 대비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므로 완벽한 환수효과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미발행 재화에 대해 매출원가 공제법을 적용하면 매출시점에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중복과세 및 환수효과를 제거할 수 있고 조세회피에 악용될 소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삼준 세무사는 이같은 내용의 부가세제 개선방안을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청와대 정책실 등에 건의해 실제 법령개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