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는 7일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손질을 예고했다. 특히 현행 0.9%인 9억원 이상 주택 중개보수 요율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라 9억원 이상 주택 거래구간을 세분화하거나 최고요율 인하, 단일요율제 전환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택 중개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을 주제로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53%)은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답변했다. 설문에는 총 2천478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공인중개사는 49.8%, 일반국민이 50.2%였다.
응답자의 96.7%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자로, 설문참여자의 주된 연령대는 50대(43.5%), 서울지역 거주자는 42.7%, 주택소유자 참여비율은 67.1%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최근 주택의 매매값과 전세값이 치솟아 중개요율이 오른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 50.5%는 국민주택규모(85m2)의 적정가격은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서울지역이라 하더라도 6억원 초과~9억원 이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경우, 적정 중개보수요율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2%이 0.5~0.6%라고 밝혔다. 현재 6억원 이하~9억 미만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은0.5%이다.
반면, 응답자 69%는 9억원 초과 주택가격의 중개보수가 너무 과하다고 봤다.
9억원 초과 고가 주택가격에 적용되는 적정 중개보수 요율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8.4%는 0.5~0.6%, 25.7%는 0.7~0.8%이라고 답했다. 0.3%~0.5% 미만도 22.4%를 차지했다. 현재 해당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적용요율은 0.9%이다.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방안으로는 응답자 대부분이 상한요율제 폐지를 꼽았다. 구간별 고정요율제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최고요율(0.9%) 구간 인하와 정액제가 각각 21.9%를 차지했다. 뒤이어 9억 이상 거래구간 세분화 9.6%,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5.5% 순이었다.
■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방안
☞ 응답자 293명 중 기타의견 제외
국민권익위는 이번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행 ‘주택의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5가지 원칙(△최고요율이 적용되는 9억 초과 주택의 거래구간 세분화 △9억 이상 거래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요율(0.9%) 인하 △현행 중개업으로 한정돼 있는 법정 중개서비스의 범위 확대 △상한요율제 폐지, 구간별 고정요율제로 전환 △전체구간 단일요율제 및 정액제 방식 검토)을 세우고 정책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 △거래구간 7단계로 구분해 매매 12억(임대 9억) 이하는 구간별 해당요율을 곱한 후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 초과는 누진차액 가산하는 ‘구간별 누진차액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 임대 9억 이하는 구간별 누진차액 공제, 매매 12억(임대 9억) 초과는 ‘12억(임대 9억) 이하 거래구간 상한액+초과분의 상・하한요율 범위내 협의’ 방식 도입 △단일요율제(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 또는 단일 정액제로 전환 △공인중개사가 중개시장 상황을 감안, 중개요율(0.3~0.9%) 범위내에서 중개보수 부담주체 결정 및 비용 차등부과 권한 보장 등 4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감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집값,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중개보수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이 시점에 맞춰 국민권익위가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로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