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신지혜 상임대표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서울 시민 전체에게 1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부동산 수익으로 마련하고, 나아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토지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형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신지혜 상임대표는 이날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에 등록하고 “부동산 특별시 서울을 기본소득 특별시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신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시민 1인당 연간 50만원의 ‘서울형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재원으로 부동산분 취득세·도시지역분 재산세 등 토지 공통부에 해당하는 세입과 서울시 공공자산운용에 따른 수익, 공공기여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활용해 연간 4조6천억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들었다.
이어 부동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고, 그간 논의된 전국 토지보유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신 후보가 말한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는 0.5~2%에서 매년 조정하는 세율로 세금을 거둬 전 국민에게 매년 60~70만원(0.5% 세율 가정)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 후보는 “토지보유세를 전액 균등 분배함으로써 토지 비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조세의 자본화 효과와 부동산 가격 하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