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사전전매 못한다‥알면서 불법전매 받아도 3년이하 처벌

2020.12.10 10:02:05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5년 공공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려면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제3자에 매각하기 위해 임차인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선의의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이주자택지 등 사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불법 전매행위  때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택지 및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행위가 금지행위임을 알았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에 대한 특별법, 국토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및 공업지역활성화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주택·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선의의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 자격·가격 등이 불분명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우선 분양전환 이후 잔여 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5년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도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화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려면 임대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법 취지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 수리한다.

 

아울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사항에 분양 전환자격에 대한 사항도 포함시키고, 개별 임차인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새 공공주택특별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시행 당시 분양전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구 임대주택법을 적용받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된다.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은 택지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는 전매행위 금지와 불법전매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전매행위 때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불법 전매행위가 있는 경우 택지공급대상자에 대한 지위를 박탈하고, 택지공급계약 체결자는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하여 불법전매자의 소유권 회복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특히 택지 및 공급 대상자 지위를 불법으로 전매받은 자도 해당행위가 금지행위임을 알았다면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강력한  규정을 뒀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개정법 시행 후 택지 전매하는 경우 또는 신규로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사업시행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했다면 해당 택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사용지역을 ‘자치구 안’에서 ‘특별·광역시 안’으로 확대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계없이 밀도(용적율·건폐율)과 허용용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상 공개공지(건축부지의 10% 이하) 확보의무도 면제했다.

 

또한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제도 기반도 강화했다. 농림지역에 건폐율 인센티브를 새롭게 부여하고, 규율대상에 개발행위허가 외 준공 이후 용도 변경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했다.

 

성장관리계획을 위반해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경우는 인허가 취소 등 시정조치토록 했다. 이외에도 개발행위 허가 조건 위반한 경우도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국토계획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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