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연장되는 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는?

2020.12.11 10:06:18

이달 말로 일몰이 도래한 농업분야 국세특례 11건, 지방세특례 11건이 모두 1~3년 연장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김현수)는 2020년 농업분야 세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11건의 일몰은 모두 2년씩 연장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 11건의 일몰은 1~3년 연장된다.

 

먼저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특례는 2년 연장될 뿐 아니라 660㎡(200평) 이하 요건을 삭제했고, 투기지역 제외에서 조정대상지역 제외로 요건을 변경했다.

 

농협 조합원‧준조합원의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현행 20세 이상 가입 조건을 19세 이상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 폐업용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 작물재배‧축산업 경영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농협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 특례의 일몰 기한이 2022년12월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지방세 특례에서는 자경농 농지 취득세 50% 감면 특례 재촌요건이 완화됐다. 현행 법상 자경농으로 인정받으려면 소유 농지로부터 20km 내 거주해야 했는데, 30km까지로 바뀐다.

 

이와 함께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류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8개 지방세 특례가 2023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또 농협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유통 시설 취득세 감면 특례는 2년, 농협의 융자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는 1년 각각 연장된다.

 

농업법인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특례는 폐지해 연 감면혜택 20억원을 절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조세특례 연장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2020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감면 내역<자료=농림축산식품부>

대상

내용

최종안

폐업을 위해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2 년 연장

- (사유) 축산업 농가 지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2 년 연장

- (사유) 원활한 농업승계 지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2 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농촌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 양도 1세대 1 주택 특례

2 년 연장

 

- (사유) 농어촌주택 취득 지원

 

요건변경

660m2 (200) 이하 요건 삭제

투기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제외

국산 농·축산 ·임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2 년 연장

- (사유) 농어민의 영농· 영어비용 경감

농업인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2 년 연장

- (사유) 농어민의 영농· 영어비용 경감

중소기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2 년 연장

- (사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농식품투자조합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년 연장

- (사유) 벤처 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농협

조합법인 법인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2 년 연장

 

- (사유) 대규모 조합법인과 일반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조합원 1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2 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조합원· 준조합원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

2 년 연장

- (사유) 저소득층에 대한 저축지원 유지

- 가입자격 완화 * 20 세이상 19

 

■ 2020년 일몰도래 농업분야 국세 감면 내역<자료=농림축산식품부>

 



박혜진 기자 leaf@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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