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도 서면·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또한 공인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진입요건이 완화돼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최기영)와 법무부(장관·추미애)에 따르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 지난 10일 시행됐다.
과기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20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이 줄어 약 1조1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기간 2조1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법은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돼 있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보증의 방식을 규정한 민법 제428조2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이문서를 스캔해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종이문서를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사업자) 진입문턱을 낮춰, 신기술을 갖춘 중소기업들의 시장 진입도 한층 수월해진다. 이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신 서비스가 다수 창출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등으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2017년 공인 전자주소 고시 개정을 통해 모바일 메시저, MMS 등 다양한 플랫폼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했다.
2019년 서비스 시작 이후로 현재까지 2천만건이 발송돼 전자문서 유통량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다. 전자문서 유통량은 2018년 440만건, 2019년 1천380만건, 2020년 3분기 2천700만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앞으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새로운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현황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련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기부와 법무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보완해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설명회’*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부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뉴딜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데이터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