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이다.
신문구독자가 구독비용을 신용카드로 지급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는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 이체 등으로 지급했다면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한다.
사업자가 결제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현금영수증사업자인 금융결제원과 토스페이먼츠의 누리집에서 문화비 전용 현금영수증을 구독자에게 발급해줘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박양우)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월28일부터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접수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계속 독려할 예정이라며. 종이신문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포털(https://www.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현장 설명회를 열기 어려운 만큼 신문사업자를 위한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온라인 설명회 동영상을 문화포털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콜센터(1688-0700)을 통해서도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