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실, 손실보상위원회 심의·의결따라 보상
2020년1월1일 이후 손실 발생일로부터 소급적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 영업제한 등 적법한 행정처분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자체가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제한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담은 국가보상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적법한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산권 제한이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보상하며, 행정행위와 상당한 인과가 있는 범위 밖이나 천재지변, 전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손실보상 청구권은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자동 소멸하고,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첨부해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자체 장에게 청구하도록 했다.
손실보상금은 현금 일시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지급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기재부에는 보상 여부 및 보상 금액 등을 결정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지역심의회와 함께 각 심의회에는 위원장을 두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했다.
또한 해당 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은 2020년 1월1일 이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서 의원은 “정부가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도 괜찮은지, 기본권 제한에 따른 국가의 보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할 때”라며 “손실보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에 대해 여당과 기재부 입장이 갈리는 동안 소상공인 등 많은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있다”며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계획은 정권 유지를 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가보상법이 통과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