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의견 듣고 처리" 가닥
21대 국회에서 기재위 벽을 넘지 못해 입법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가 이달 조세소위에서도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기재위는 16일 오후 2시 본관 430호실에서 조세소위를 개최해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규정한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양경숙·양정숙·전주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개 의원안과 정부안을 놓고 토의했다.
개정안과 관련해 세무사·변호사계가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는 만큼 토론에 앞서 전문가 발제로 로스쿨 교수 4명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약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조세소위 의원들은 시안을 작성해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듣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한을 정해 내달 15일까지 헌재 답변이 오지 않더라도 4월 임시국회에서는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조세소위 관계자는 “헌재 판결문에 대해 구체적인 뜻을 질의하자는 취지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