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국선(國選)세무사제도 도입하자

2005.07.21 00:00:00


정부가 지난 5월31일 ▶자영업 진입 제한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일부 자영업자 퇴출 유도를 내용으로 하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가 1주일만에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주무부서에서 해명을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관련 업계와 언론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허술하게 마련됐다며 비판을 가했지만, 사실 대책이 허술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에 기인한다.

자영업자 지원대책 수립에 앞서 지원대상과 규모, 지원방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자영업자별로 정확한 소득파악이 전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실효성있는 자영업자 대책이 나오기 어렵고, 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이번의 경우처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즉 자영업자별로 소득파악이 정확하게 이뤄져야 누구를, 어떤 업종을, 어떻게 지원할지 대책을 짤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하나.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형 EITC 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이 제도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 의뢰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2008년부터 단계적인 EITC 도입을 제시했다.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는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세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마이너스 세금제도로, 정확한 소득파악 문제가 선결과제다.

따라서 모든 소득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자료를 생성하고 수집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반드시 확립해야만 한다. 

만약 EITC제도가 정확한 소득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된다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소득파악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선(國選)세무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국선세무사제도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세무대리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대신 국선세무사로부터 장부 작성이나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세무지도를 받는 방식이다.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여주는 명분에 충실하면서도, 근거과세 및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선세무사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오상민 기자 osm1158@hanmail.net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