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납세자 편의 무시한 納期

2005.07.25 00:00:00


과세기준이 개별 공시지가와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개편된 후 올해 처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시기를 두고 납세자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건축물 및 선박, 항공기 재산세의 경우 7월말까지 전액이 부과되며 토지의 경우 9월달에 일괄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산출세액의 50%는 7월에, 그 나머지는 9월에 나눠 부과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분할납부방식을 채택했다"며 "2회 납부로 인해 약간의 혼란이 초래될 수는 있겠지만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 부과된 재산세 과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의 68.8%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세부담 완화를 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어차피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조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으로, 지난해의 재산세 파동을 사전에 방지키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결국 이미 납부금액이 정해진 상황에서 분할납부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키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오히려 주택분 재산세의 분할 납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익이 무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역시 12월에 납부토록 돼 있어 종부세 납부대상자의 경우 주택분에 대한 세금을 7월과 9월 및 12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납부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상황이 벌어져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의 발표대로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자가 일시에 과도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에 앞서 주택분 재산세가 2차례에 걸쳐 나눠 부과된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납세자가 원할 경우 7월과 9월 중 일시에 주택분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권종일 기자 page@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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