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당 1억4천만원 짜리 고가 시계 밀수입 여행자 적발

2021.06.17 14:03:34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장한 고가 시계 83점 적발…시가 33억 상당 

 

 

고가의 해외유명 상표 시계를 국내에 밀수입하려던 외국인 여행자와 국내 인수책 등이 세관에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시계는 총 83점으로, 일부 제품은 개당 1억4천만원에 달하는 고가로 알려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국내 명품 구매 수요 증가에 편승해 여행자 휴대품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가의 해외 유명 상표 시계 83점을 밀수입 하려던 외국인 여행자 2명과 국내 인수책 1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밀수품을 전문가에 감정한 결과, 시계 83점의 시중 판매가격은 33억원을 상회했으며, 그중 일부 제품은 개당 1억4천만원 상당에 달했다.

 

적발된 A씨 등 일당은 고급 시계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고액의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가 시계 수입 때는 ‘관세 8% + 개별소비세 20% + 교육세6%(개별소비세의 30%) + 부가세(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등 물품가격의 총 47.4%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이들은 부피가 큰 시계 케이스는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우편을 이용해 따로 반입했으며, 시계 본체와 보증서만 신변과 가방에 은닉해 직접 휴대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했으나 세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에 따른 해외여행 제한으로 국내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밀수 차익을 노린 유사 범죄가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여행자 휴대품을 가장한 밀수입 행위를 비롯해 온라인 및 SNS를 통한 불법 해외 명품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 분석을 실시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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