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기부금단체가 기부를 받으면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는 제도다.
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를 이용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신고시 별도 영수증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기부금단체는 법정서식 보관·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세법상 의무이행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는 것.
또한 세법상 발급권한이 없는 단체의 영수증 발급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기부문화 투명성이 높이질 전망이다.
다음은 1일 국세청이 밝힌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관련 질문답변이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는지?
"세법(법인세법 §24②·③, 소득세법 §34②·③, 조특법 §76 및 §88의4 등)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 기부금단체의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 신청방법은?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에서 인허가증 등을 첨부해 발급권한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 승인 처리 후 발급 가능하다. 홈택스 내 My홈택스 또는 자주 찾는 메뉴를 클릭한 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메인화면(기부금단체 메뉴) 기부금단체 조회 및 발급권한 신청 화면 순으로 들어가면 된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언제 기부한 것부터 발급 가능한지?
"2021년 1월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하다."
- 기재부에서 기부금대상 공익법인 지정고시 전에 발급 가능한지?
"기부금대상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연도의 1월1일부터 해당연도 전체를 지정기간으로 보므로 기재부에서 지정·고시된 이후에 발급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기부일이 1월31일이고, 지정·고시일이 6월30일이라면, 6월30일 이후 발급하고 기부일자를 1월31일로 기재하면 된다."
- 금전이 아닌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 가능한지?
"쌀, 연탄 등 현물을 기부한 경우에도 발급 가능하다."
- 휴대전화번호 발급 방식으로 일괄발급이 가능한지?
"일괄발급을 하는 경우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 변경 여부 개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개별발급만 가능하다."
- 익명 기부에 대한 발급방법은?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 기부분은 기부자 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해 발급 가능하다.추후 기부자가 실명전환 요청시에는 기부금단체가 수정 발급할 수 있다."
- 여러 명이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 사용 가능한지?
"부서별 담당자가 홈택스 ‘부서사용자 가입하기’에서 ID를 신청하고, 기부금단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승인하면 사용 가능하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이용 가능한지?
"기부자 및 기부금단체 모두 손택스에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가 부적합한 기부금영수증 일괄발급, 서식 출력 등은 홈택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