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 차손, 상·하반기 통산 가능…다음연도 이월공제는 불가

2025.05.08 10:00:0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Q&A

 

5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올해는 6.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인원은 약 14만명으로, 국내외 주식과 파생상품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만 12만9천명에 달한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특히,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국세청이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이다.

 

※부동산 합산신고- 20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 납부한 경우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 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

상가(8)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24%-5,760

38%-19,940

산출세액

47,510

8,640

70,310

기신고·결정세액

-

-

56,150*

납부할세액

47,510

8,640

14,160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원) = 47,510천원 + 8,640천원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해 확정신고(단위: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

상가(8)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

38%-19,940

산출세액

47,510

-

43,710

기신고·결정세액

-

-

47,510*

납부할세액

47,510

-

3,800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일부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했다면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하면 된다.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외 주식 손익통산- 2024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소득 양도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납부하는 경우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해 확정신고(단위: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단위:천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15,000

25%-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이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수정하면 된다.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해 확정신고.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 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단위:천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 하여 신고할 수 있다.(2020년도 양도분부터) 다만,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한다.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①「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해 양도한 경우로써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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