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시행 2~3년은 계도 위주 감리

2021.07.12 07:59:27

금융감독당국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일부터 2~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있어야 할 재무보고 내부통제시스템을 말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별도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2019년부터, 자산 5천억원 이상 상장사는 2020년부터 시행됐다. 자산 1천억∼5천억원 상장사는 2022년부터 시행된다. 연결 기준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은 2023년부터, 5천억원 이상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개별·별도 재무제표의 경우 감사 시행일부터 3년간, 연결 재무제표의 경우에는 2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를 하기로 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가 실시된다.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하기로 했다.

 

감사인 감리와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시스템 점검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방법론의 일관성·충실성 여부를 점검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기준서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계도기간 동안의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계도기간 조치사항에 더해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가 1단계 가중된다.

 

감사인과 관련해서는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의 경우, 계도기간과 감리범위가 동일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계도기간보다 점검범위를 확대해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한 경우 개선 권고 조치를 하고,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요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