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사업장이 법인과 인사·노무·회계 등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법인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회복지관에 학교법인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해 고용보험료율을 0.25%에서 0.85%로 변경하고 차액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난 12일 판단했다.
청구인 A씨의 사업장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던 사회복지관으로, 학교법인 B학원이 지자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10월까지 적용받은 고용보험료율은 0.25%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복지관이 B학원과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B학원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해 상시근로자 수를 1천명 이상으로 보고 고용보험료율을 0.85%로 상향하고 차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했다.
이에 A씨는 중앙행심위에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복지관이 ▷임원을 자체적으로 선출 후 사후적으로 상급조직의 승인을 받았고 ▷직원의 채용,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상급조직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정했으며 ▷법인 회계와 별도로 운영하고 ▷독자적으로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법인과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