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1년 세법개정안 마련
청년 희망적금 이자소득도 비과세…청년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율 최대 90%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적용기한 2년 연장
청년층의 자산형성은 물론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상의 다양한 공제·감면 및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년부터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할 목적으로 장기펀드에 대해 연 6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청년형 장기펀드의 가입요건은 △만 19~34세의 연령(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인정)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천500만원 이하 소득 △최소 3년~최대 5년 계약기간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국내 상장주식의 40% 이상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하면, 총 납입금액 가운데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 동안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며, 가입후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가운데 납입금액의 6% 가량이 추징된다.
이번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23년 연말까지 가입하는 것에 한해 적용된다.
총급여 3천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천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연 납입한도 6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적용기한은 2022년 연말까지 가입해야 하며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해 오는 2024년 연말까지 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율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중견기업은 50%까지 확대되고, 적용기한 또한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40% 소득공제와 함께, 가입요건 및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현재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34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소득요건을 총급여 3천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도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