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들어오는 불량식품, 관세국경서 차단한다

2021.08.31 15:00:00

관세청·식약처,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 업무협약 갱신

조사·수사망 공유, 유통단계 단속 강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되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년만에 업무협약을 갱신했다.

 

이번 업무협약 갱신은 최근 4년 동안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되는 수입식품 구매금액이 약 2.5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법식품을 관세국경 단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31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재한 충북 청주에서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들로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통관 차단 △부정·위해식품 등 정보 공유 및 위해사범 조사·수사 △부정·유해물질 시험·분석 지원 △수입식품 안전관리 대국민 홍보 등이 골자다.

 

이번 협약 갱신에 앞서 양 기관은 2010년 첫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불법·위해 수입식품 등에 대한 정보교류·조사, 위해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 차단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관세청과 식약처가 합동으로 실시한 해외직구식품 안전성 집중검사에서는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반입하려던 부정물질 함유제품 약 11만정(681건)이 적발됐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갱신 체결을 계기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불법·위해 수입식품의 반입을 적극 차단하고, 유통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기존에도 업무 협조가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간 실질적인 협업이 이뤄져 그 성과를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국경단계에서 적극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식약처장 또한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기틀을 다지고 업무협약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양 기관의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협업방식을 다각화했다”며 “이번 협약 갱신으로 수입식품안전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와 관세청의 검사를 받고 안전성을 입증한 후에 국내 반입이 가능한 반면, 해외직구식품은 외국 누리집 등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해외직구식품을 구매・섭취할 경우 위해성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에서 ‘위해식품 차단목록’을 확인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택·구매하는 것이 권장된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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