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 공직자, 징계 우선심사한다

2021.09.07 17:39:59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체납 징계부가금 국세청 위탁·징계위 한쪽 성별 40% 이상 위촉 

 

정년‧임기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제도가 마련된다. 퇴직전 반드시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징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되고, 공무원 징계위원회 구성시 성별 쏠림이 없도록 남녀위원을 모두 40% 이상 위촉하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1월 시행 예정이다.

 

우선 각급 기관에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에 한쪽 성별이 40% 이상 포함되고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함으로써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년‧임기만료가 임박한 징계혐의자에 대한 우선 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이와 관련, 징계 확인서 등에 퇴직 예정일 항목을 추가해 별도 관리하고,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 즉시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했다.

 

징계부가금 체납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된다. 징계권자가 자체적으로 강제징수를 실시했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증빙해 국세청에 징수를 위탁하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와 함께 징계위원회의 임의적인 징계부가금 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감면사유를 의결서에 기재토록 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