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이하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LG생건은 2012년 2월경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함께 화장품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부담 비율을 합의했다. 그러나 LG생건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다양한 할인행사를 실시한 후 분담하기로 한 금액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LG생건은 당초 50% 할인행사에 대해서는 70%(LG생건) 대 30%(가맹점주), 50% 미만 할인행사 및 증정행사에 대해서는 50% 대 50%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각각 35%, 25%만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 부담은 65%와 75%로 치솟았다.
그 결과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에다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이로 인해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들이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주들에게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적극 조사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