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물품수입 관세감면 확대 적용기한 1년 연장' 입법예고

2021.11.01 08:52:45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이 1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와 핵심부분품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물품 수입에 대한 관세감면 확대기한을 1년 연장했다.

 

또 종전에 관세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52개 물품 중 유황과립장치 등 9개 물품을 대상에서 제외해 총 43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토록 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