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개인출자 소득공제 기준 10→20% 상향 추진

2021.11.03 14:46:23

정일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벤처투자조합의 개인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가증권 시장으로 쏠린 개인투자자의 유동성을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일영 의원은 3일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중 증권사등의 개인투자 예탁금은 2018년 24조8천억원에서 지난해 65조5천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 안정적 수입을 고려한 대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4조8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35.5% 상승했다.

 

현행 법은 조세정책을 통해 창업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금조달·운용 등 자금관리 애로’는 기업 애로사항의 75.4%에 달했다.

 

정일영 의원은 “벤처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뿐만 아니라 신기술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가 차원의 주요 과제”라며 “주식투자처럼 벤처투자도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벤처투자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유동성 유입을 위한 벤처투자조합 인센티브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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