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해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상 질병보상 근거를 법으로 담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하위 법령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보상하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재해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한다는 뜻이다.
또 개정안은 공상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급여 사유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에 대한 실시근거도 담았다.
현재는 시행령 등을 통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현장조사 및 특수질병 전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법적보상을 통해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