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 설치·운영

2021.12.14 10:33:13

광주본부세관은 내년 2월1일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활용을 돕기 위해 'RCEP 활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세계 최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무역협정으로 한-일간 최초의 FTA체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세관은 'RCEP 활용지원센터'를 통해 RCEP 활용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RCEP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RCEP에서는 RCEP 규정에 따른 FTA 원산지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 자율증명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세관은 RCEP 발효 즉시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특례 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타 FTA 인증수출자가 RCEP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인증 자격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존 원산지소명서 및 증빙서류 등 총 14종에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 인증요건 충족 확약서, 원산지관리 전담자 증명자료 등 3종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RCEP 발효 전 인증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발효 즉시 인증수출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假)인증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신청기간은 내년 1월28일까지다.

 

RCEP 활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광주세관 'RCEP 활용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주세관은 우리 수출기업의 RCEP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내용을 해당 15개국으로 수출하는 관내 수출기업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광주=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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