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농수산물 선물 '20만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적용되나?

2021.12.21 08:06:46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 가운데, 20만원 선물을 할 수 있는 적용기한이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추석 전 21일부터 설날⋅추석 후 3일까지로 정했다.

 

앞서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상향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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