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RCEP 활용…"기존 FTA와 유불리 따져봐야"

2022.02.08 11:31:17

서울세관,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비교 결과 제공

RCEP 인증수출자 인증·원산지증명서 발급 적극 지원

 

서울본부세관은 기업들이 수출물품에 대해 이달 1일 발효된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와 기존 FTA 중 어느 협정이 유리한지 고려해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8일 안내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한국·중국·일본, 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와 이미 FTA가 발효된 국가는 14개 국이다.

 

복수의 협정이 발효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 RCEP과 FTA 협정을 비교해 수입국 양허관세율이 더 낮은 협정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보다 수입국에서 부과되는 관세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세관은 기업들이 수출하는 품목의 실익 비교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RCEP 활용 실익 분석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서울세관은 ‘RCEP 활용 지원센터’를 개설해 RCEP 인증수출자 인증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C/O)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RCEP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기존 한-아세안 FTA 등이 기관발급 방식만 채택한 것과 달리 추가로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해 기업이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C/O 발급권한 또는 기관발급 C/O 신청시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C/O를 자율발급할 수 있어 수출절차가 간소해져 기업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서울세관은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의 RCEP 관련 사항은 RCEP 활용지원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또한 RCEP 활용실익(특혜세율 차이)이 큰 수출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해 FTA 활용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성태곤 세관장은 “메가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RCEP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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