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직원 코로나 감염으로 신고대행 불가…기한연장 등 지원
대구세무사회, 3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서 건의
최근 오미크론의 거센 확산세로 법인세신고를 한창 진행 중인 세무업계가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이 세무사나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기한 내에 신고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일괄접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신고기한 연장 일괄접수 배경에는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의 발 빠른 세정지원 건의와 대구지방국세청의 선제적 세정지원이 있다.

대구세무사회는 지난 3일 대구청과의 법인세 신고 간담회 자리에서 세무대리인 및 사무소 직원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법인세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세무대리인이 신고기한 연장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같은 대구세무사회의 건의에 대구청 법인세과는 상부 보고를 통해 적극 수렴하고 기한 연장 등 신고업무 지원에 나섰다.
세무대리인이 기한연장 신청서에 기장업체 명단 및 코로나 확진 증빙자료를 갖춰 대구청에 신청서를 일괄 제출하면 전산입력 후 관할세무서로 전달해 신고기한 연장을 승인토록 한 것. 당초는 수임업체가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다.
김기형 법인세 과장은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은 세무사업계에서 가장 바쁜 시기이자 기업에서도 중요한 시기로 신고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대구세무서 관내 한 세무사는 “확진자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 속에서 신고기한의 일괄 연장방안은 현실적인 일처리를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전했다.
구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많은 납세자와 세무대리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