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관세청 서기관이 (주)케이씨넷 본부장으로 취업할 수 있다는 취임심사 결과를 받았다. 부이사관 이상 금융감독원 퇴직자들도 김앤장·광장 등 유명 로펌과 금융기업 ‘취업가능’ 심사 결과를 받았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건에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심사 결과, (주)케이씨넷 본부장으로 가려던 관세청 전 서기관은 취업(취업 가능)할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 2급 출신 간부 3명은 각각 (주)대한저축은행 사외이사, 김장법률사무소 위원, 흥국자산운용(주) 상무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으며, 금융감독원 3급 출신 간부 1명도 ‘취업가능’ 결정을 받아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