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감면 너무 어려워요"…국세청, 중소기업 상담 실시

2022.04.06 16:00:00

김대지 국세청장, 판교테크노밸리 현장소통 간담회서 세정지원방안 밝혀

"올해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제출서류 간소화"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제출서류를 종전 대비 간소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올해 국세청이 추진 예정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힘써온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 국세청이 그간 추진해 온 세정지원 내용을 소개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을 통한 경영자금 유동성 지원에 나서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지역별 피해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한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세청장은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세무검증 배제조치와 함께 간편조사 선정요건을 완화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올해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세액공제·감면제도에 대한 상담 또한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한국판 뉴딜·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대상을 확대 중이다.

 

이날 현장소통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신성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대책 마련’,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확실성 해소방안’,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혜택 맞춤형 안내’ 등을 개진했다.

 

김 국세청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이같은 건의에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세청이 찾은 판교테크노밸리는 경기도 혁신클러스터로 2021년 현재 1천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7만2천여명이 근무 중으로, 연간 매출총액 약 1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등 우리나라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