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양도세 월간 질의 TOP10’ 2회분을 18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세 질의 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매월 안내하고 있다.
다음은 1세대1주택 비과세와 관련한 질의 응답 내용이다.
□ 2주택(A, B)을 보유한 김씨는 지난해 4월 B주택을 양도한 후 내년 6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A주택은 서울에 있고 서울은 2017년 8월3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B주택은 인천에 있고 인천은 2020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던데, 제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
“2017년 8월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위 사례와 같이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었으므로 보유기간이 재기산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는 오는 6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할 계획이다.(2010년 1월 취득, 양도가액 15억원, 취득가액 5억원, 필요경비 5천만원, 보유⋅기주기간 12년)
-2021년 12월8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다고 하던데, 위 경우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 2021년 12월8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됐으며, 위 사례의 경우 이를 반영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은 424만5천원이다.”
□ 아버지와 동일세대로 함께 거주하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았다. 김씨는 오는 12월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예정이다.
-주택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라고 하던데, 제 경우는 주택을 상속받아 제 명의로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나, 동일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경우 2년 이상 보유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