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 복리 '청년기본적금' 추진…5년간 5천만원

2022.08.30 14:36:59

정성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 10% 복리로 5년 동안 최대 5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을 도입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적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청년이 5년 동안 연간 최대 78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우대금리와 장려금을 얹어줘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대상은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가 3천600만원 이하인 청년 등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이다. 향후 소득요건은 정책적으로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성호 의원은 “자산불평등의 시대에 청년들이 일하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절실하다”며 “이 법안을 신속히 입법화하고 향후 청년기본자산이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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