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세무조사 1년 유예

2022.10.12 16:21:22

대구지방국세청(청장·정철우)이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한다.

 

 

12일 대구청에 따르면, 태풍으로 피해를 본 특별재난지역의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조사 행정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향후 1년간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키로 했다.

 

이미 조사를 착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기‧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철우 청장은 지난달 16일 오천시장, 포항철강산단 등 포항지역 피해 현장을 찾아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납세자들은 태풍피해의 심각성으로 정기조사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을 건의했으며, 대구청은 세무조사 유예 등 조사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대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등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최규열 기자 echoi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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