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18억 상당 중국산 짝퉁 들여와 판매한 일당 검거

2022.10.25 15:50:03

중국산 짝퉁 유명브랜드 물품을 국제우편물로 국내 밀수입한 후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판매해 온 관세사범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이 밀수입한 물품은 가짜 샤넬 가방 등 1천295점, 시가 약 18억원에 상당하는 수량이다.

 

속초세관(세관장·김성복)은 25일 중국산 위조상품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밀수입한 후,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온라인을 통해 판매한 A씨 등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속초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간소화된 통관절차가 적용되는 국제우편물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짝퉁 물품을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내 밀반입한 짝퉁 물품은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에 사진을 올려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속초세관은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을 정밀 분석하던 중 다수의 국제우편물이 특정 주소지 인근으로 면세통관되고 있는 점에 착안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과 포렌식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범죄혐의를 입증했다.

 

속초세관 관계자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국제우편물은 세관 신고대상으로,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국제우편물 통관과정에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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