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양도세신고 넘겨주고 대가 받으면 '소개⋅알선 금지' 위반?

2022.10.26 18:07:03

곽수만 세무사,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주장

세무사법 제2조의2 '누구든지'에 세무사도 포함

폐업·사망으로 기장거래처 대가 받고 양도 등 검토 필요 

 

 

폐업으로 기장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대가를 받고 넘긴다. 세무사의 사망으로 유족과 고인의 친구세무사가 기장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다. 이 두가지 사례는 세무사법상 ‘소개⋅알선 금지’ 행위에 해당할까?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무플랫폼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세무대리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장거래처 양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곽수만 세무사(대한세무학회 조직부학회장)는 26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에서 ‘세무사법 2조의2 누구든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23일 세무사법 제2조의2(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곽수만 세무사는 이 조항의 ‘누구든지’에 세무사도 당연히 포함돼 기장거래처 양도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세무사가 징계나 건강상의 이유로 폐업을 해 기장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인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개⋅알선 금지’ 행위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유형은 ▷세무사의 사망으로 유족(유족, 고인의 친구세무사)이 기장거래처를 다른 세무사에게 인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무법인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기장거래처를 세무법인에게 양도하고 세무법인의 영업권인 권리금을 받는 경우 ▷양도세 신고나 조세불복을 다른 세무사에게 소개하고 답례를 받는 경우 ▷주식이전 등 컨설팅 업무를 소개한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등이다.

 

곽수만 세무사는 “기장거래처를 양수도하는 경우 상대방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영업권으로 세법적 처리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일반적인 사업의 양수도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뇌물과 위법소득의 과세에서 보듯 정상적 세법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대한 위법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은 별개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세무대리 업역 침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우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데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1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에 대해 법무법인 소속 모든 변호사가 받아야 하는지 한명도 안받아도 되는지 한명만 받아도 되는지에 대해 해석상 여지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한 “장부작성 대행을 놓고 법무법인이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이 아니라 경에 관한 법률지원을 위한 데이터로서의 장부작성이라고 주장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밖에 곽 세무사는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가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변호사만 규정돼 있고 법무법인은 규정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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