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세무학회 창립 1주년 기념식…"젊은 세무사 참여로 회원 증가"

2022.10.26 18:15:53

박차석 대한세무학회장 “내년 활발한 학술발표·행사” 예고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 "세무사 중심 최초 학회 역할 중요"

 

 

 

대한세무학회(학회장⋅박차석)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 파크텔 2층에서 추계세미나를 겸한 창립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한세무학회는 조세 실무 중심의 과제를 연구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세무사 중심의 학회로, 지난해 10월27일 창립총회를 열고 창립했다. 지난해 10월 창립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 1월 신년세미나, 4월 춘계세미나, 9월 취득세 특강을 연달아 개최했다. 

 

이종탁 세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박차석 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내년도 세미나는 1월초를 시작으로 학술발표와 다양한 행사를 활발하게 할 것”이라며 세미나 주제발표에 회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유능한 젊은 세무사 50여명의 입회로 학회 회원 수가 190여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회원 300명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단법인화는 추진 중이며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보고했다.

 

축사에 나선 백운찬 전 한국세무사회장은 한국 최초 세무사 중심 학회인 대한세무학회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백 전 회장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1만여명의 변호사들이 새로 세무대리시장에 진입했으며, 회계사 최소선발예정인원은 1천100명인 반면, 세무사는 최소합격인원(700명)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대로 가면 세무사 역할이 축소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하고 세무사의 역할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게 1주년을 맞은 대한세무사협회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세법과 세무사제도 발전에) 중요한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이창식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회와 고시회가 연계가 많이돼 고시회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박차석 학회장에 고문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며 발전을 기원했다.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과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축사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대한세무학회 추계세미나 대주제는 세무사들의 관심이 높은 ’위기의 세무사 그 방향과 해결방안 모색‘이었다. 

 


제1주제는  ‘플랫폼 세무관련 서비스에 대한 법적 검토’로, 김병일 강남대 교수(한국조세법학회장)는 발표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세무사가 업무 상으로 관여하지 않고 J사의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세금 환급 신청 등 세무대행을 했다”며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한 “플랫폼 세무서비스도 전문자격사인 세무사를 규율하는 세무사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황성훈 세무사(세무대학세무사회장)는 제2주제 신규 세무사 조기 자립방안에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고사성어를 들어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한 선배 세무사의 노하우를 잘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세청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민원처리규정, 훈령을 찾아보라"고 조언했다.

 

또한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 고사성어를 소개하며 "직원을 기쁘게 해주면 고객들도 기뻐한다"고 직원 관리 중요성을 성공비결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구두업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세무사가) 미싱사가 되면 안된다. 전문적인 장인을 잘 영입하는게 중요하다"며 "이처럼 내가 기장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발전이 안된다. 직원을 과감하게 믿고 위임해야 사무실이 발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장이 목표대로 달성되면 컨설팅, 재산제세 분야, 불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며 “기장에 주력하라”고 조언했다. 

 

 

제3주제 ’부동산의 취득·보유·매각에 따른 세무상 문제 검토‘ 발표를 맡은 장보원 세무사는 소득세법·법인세법상 주택신축판매업의 판정기간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은 사용 승인후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판매분은 주택신축판매업에 속하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해당기간이 도과한 판매분은 양도소득으로 봐 과세하는 것을 제안했다.

 

법인세법 상에서는 사용 승인후 5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판매분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서 제외하고, 해당기간이 도과한 판매분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3년 이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해 주는 대상에 주택신축판매업자를 추가하고, 지방세법상 다주택 판정시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신축보유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것도 제안했다.

 

 

곽수만 세무사(대한세무학회 조직부학회장)는 제4주제 '세무사법 2조의2 누구든지' 주제발표를 통해 세무사법 제2조의2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의 신설에 따라 세무플랫폼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그 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세무대리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기장거래처 양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어 강신형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이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규정  관리 문제에 대한 특별 강연에서 선거추천경로 다양화, 선관위원  공청회 허용과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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