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가산금 지급 신청기한 '2→5년'으로 연장

2022.12.14 16:55:15

관세청,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사무처리고시 개정안 입안예고…내년 1월 시행 예정

 

수출용원재료의 관세 환급 가산금 지급 신청 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관세청은 14일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관세청은 내달 3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를 거친 후 내년 1월 안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관련 특례법이 개정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법 개정을 통해 환급신청 기한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관세청은 환급신청 기한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환급금액이나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가산금액지급 신청을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고시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윤형하 기자 windy@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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