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어업용 부속시설 사용료율, 재산가액의 1% 적용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업용 부속시설도 경작・목축용과 동일하게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1%를 적용할 수 있다.
또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분할납부 횟수는 연 6회에서 12회로 확대되고, 매각대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허용기준이 50% 낮춰졌다.
이에 따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 기준은 1천만원에서 500만원 초과, 변상금은 100만원에서 5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수의매수를 신청한 자가 감정평가 실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철회하면 그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물납 주식 발행법인의 자사주 매입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2회 이상 물납 주식을 평가해 경쟁입찰을 실시했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물납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과 관리비용을 가산해 별도로 정한 가격으로 발행법인이 수의매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오는 30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