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무자료 기름을 구입해 단기간에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가 최근 5년간 360여 건 적발됐다. 이들이 탈세한 세금은 무려 700억 원을 웃돌았다.
2일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사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먹튀 주유소 적발 및 부과·납부세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2022년까지 ‘먹튀 주유소’의 탈세액은 700억 원이 넘었다.
‘먹튀 주유소’는 불법적으로 빼돌린 세금이 붙지 않는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2018년 53건(100억5천400만원), 2019년 61건(114억600만원), 2020년 61건(114억8천200만원), 2021년 105건(178억3천만원), 2022년 78건(202억3천9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적발 후 실제 환수세액은 2018년 400만원(0.04%), 2019년 6천400만원(0.56%), 2020년 200만원(0.02%), 2021년 1억500만원(0.59%), 2022년 1억900만원(0.54%) 등 2억8천400만원에 그쳤다.
양 의원은 ‘먹튀 주유소’가 큰 차익을 남기고 탈세하면서 세무조사와 수사 등 책임은 명의상 주인인 바지 사장에게 떠넘기고 잠적하는 범죄 수법에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이 2016년 11월부터 ‘불법 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도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 및 불법 유류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 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은 전국 주유소의 기름 종류별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를 분석해 불법 유통 가능성을 신속하게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불법 유통 가능성이 있는 주유소가 색출되면 지방국세청이 한국석유관리원과 세무서에 통보해 직접 또는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양 의원은 “먹튀 주유소의 조기 적발을 위해 주유소 거래의 실시간 파악 등 조기경보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 인력 보강,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확충 등 불법 유류 근절을 위한 원천적·사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