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자산 600억 기업, 가업상속공제 활용때 292억 절세

2023.06.22 12:01:46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최초로 도입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관련 Q&A다.

 

-가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

"먼저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해 주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이다.

 

공제요건은  피상속인(사망자)는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하며 대표이사로 재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인기업, 법인기업이 가능하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6개월) 임원으로 취임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 취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가업용 자산을 40% 이상 처분 금지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 경영 △상속받은 주식의 지분 유지 △5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과 총급여액이 기준 고용인원(기준총급여액)의 90% 이상 유지 요건을 지켜야 한다. 기준총급여액은 상속개시일 직전2개 사업연도의 평균이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경영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가업을 살아 생전에 낮은 세율로 증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증여와 비교해 공제액이 크고, 세율이 낮다. 일반적인 증여는 증여공제 한도가 5천만원, 세율은 10~50%인 반면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공제 한도 10억원, 세율은 10~20%다. 경영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저율과세(10~20%)한다.

 

70억원 이하 : [재산가액 - 10억원] x 10%

70억원 초과 : [(재산가액 - 70억원) × 20%]+ [(70억원 - 10억원) x 10%]


특례 적용은 증여자(부모)는 △ 최소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 △기업의 지분을 40%(상장사 20%)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기업은 적용 불가능하다. 수증자(18세 이상 자녀)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3개월) 가업에 종사△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 취임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승계 이후 5년간은 △증여받은 주식의 지분 유지 △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며 가업을 경영 요건을 지켜야 한다.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증여세율을 적용한 증여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600억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292억원,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땐 174억2천955만원 절세효과가 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해 서면질의 신청시 국세청에서 최우선 처리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한다. 또한 컨설팅 내용대로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모든 세무 문제를 공개해야 하는지?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된다.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아닌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과정에서 취득한 세무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는다."

 

- 대상인원을 20%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난해 150개 대비 20% 증가한 180개 수준 이상이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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