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2023.06.22 12:00:55

정부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공제한도를  완화했다.

 

우선 적용대상이 중소기업 및 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에서 매출액 5천억 미만인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공제한도도 상향됐다.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은 500억원→600억원으로 늘었다.

 

피상속인(사망자) 지분요건은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과 지분 50%(상장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에서 최대주주와 지분 40%(상장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완화됐다.

 

사후관리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고용유지 요건 중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요건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으로 완화됐다. 사후관리 자산 유지 요건도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이상 처분 제한에서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은 대표 취임 5년에서 7년으로, 대표 유지 7년으로 완화됐다.

 

가업상속공제 연부연납 기간이 모두 20년으로 확대됐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기간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도 신설됐다.


○2023년 가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김유리 기자 kyr@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